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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특별방역대책 발표에 따른 방역수칙 조정안 홍보
사적모임 인원규모조정 및 쿠브 등 전자 백신인증방법 안내
등록날짜 [ 2021년12월16일 12시52분 ]

 

경상남도는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안전 관련 단체와 협업하여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방안에 따른 방역수칙을 도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을 연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시행 이후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오미크론변이의 지역확산 등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방안 발표에 따라 경남도에서는 사적모임인원 축소, 16개 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 시행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을 고시한 바 있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 시설을 집중 홍보하고 디지털에 취약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쿠브(전자예방접종증명서) 사용법 등 전자 백신인증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안전 관련 민간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 해 오고 있다.

 

경남도는 그간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11월부터 현재까지 방역수칙 홍보 캠페인을 실시 해 오고 있으며, 강화된 방역수칙 홍보를 위해 식당·카페에 부착할 홍보물 65,000부를 일괄 제작‧배포하는 등 방역수칙 변경에 따른 도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방역수칙 변경에 따라 도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지속으로 도민·공무원 모두 피로가 쌓이고 있으므로 다함께 참여하는 자율적 방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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