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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선박교통안전 저해행위. 내년 1월초까지 집중단속
해양경찰청, 연말연시 전국 선박교통관제 위반 등 집중단속 실시
등록날짜 [ 2021년12월16일 14시08분 ]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연말연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12월 2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전국 20개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선박교통안전 저해행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단속 예고 후 12월 27일부터 1월 9일까지 14일간 일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선박 충돌‧좌초‧접촉 등 선박사고를 분석해보면 동절기(12월∼2월) 중 전체 사고의 약 30.9%가 발생하였다.

 

동 기간 내 사고를 살펴보면 올해 1월에 광양항에서는 위험물운반선을 운항하는 선장 A씨는 출항 중 인근 부두의 접안 선박과 충돌을 하였고, 평택항에서는 강풍으로 인해 닻이 끌려 정박선간 충돌이 발생하였다. 2월에는 인천항에서 예인선간 충돌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고들은 음주운항, 관제통신을 청취하지 않는 등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연말연시 선박안전 확보를 위해 △관제구역 출입신고 위반 △관제통신 미청취 △지정항로 위반·제한속력 초과 △음주운항 등 해상불법 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관제구역 출입신고를 해상교통관제센터에 하지 않는 등 관제절차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운항자들이 법을 지키면 더 안전하다는 의식을 갖고 선박운항에 임한다면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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