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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겨울철 미세먼지 사전예방을 위한 불법연료 사용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등록날짜 [ 2017년11월24일 11시46분 ]

인천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사전예방을 위해 28일부터 4일간 대기배출사업장의 황 함유량 초과 불법연료 사용 여부에 대해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사용 중인 액체 연료의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한다.

 

사용 중인 연료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할 예정이며 검사결과 황 함유량을 초과한 유류를 공급 또는 판매한 자에게는 공급 및 판매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황 함유량을 초과한 유류를 사용한 사업장에는 사용금지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 발생원을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하겠으며, 사업자 스스로가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실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계도 및 홍보활동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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