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내년 3월까지 진행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중·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한다.
점검 대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연간 10톤 이상인 중․대규모 업체 83곳과 최근 2년 내 대기환경보전법을 여러 차례 위반한 사업장 111곳, 기타 민원 다수 발생(우려) 사업장 206곳 등 총 40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미가동 또는 비정상 가동 여부 ▲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치 여부 ▲방지시설 부식·마모로 인한 오염물질 누출 여부 ▲무허가(미신고)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이다.
점검은 드론(무인기) 항공촬영을 통해 비정상 가동 운영 의심 사업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해당 사업장에 대한 방문 점검을 실시,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 여부 확인을 위한 대기 검체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조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우에 따라 경찰 수사의뢰도 병행할 예정이다.
양재현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주민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 대기오염 행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단속하겠다”면서 “무허가(미신고) 사업장이나 불법 오염물질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 경기도콜센터(031-120) 또는 국민 신문고(인터넷)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