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3년까지 최대 축구장 333개 규모(238만㎡)의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계획입지를 추진 중인 가운데 내년 상반기 양주와 동두천시 등 2개 지역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을 배정할 예정이다. 경기 남부지역에만 몰린 공장입지 문제를 해소해 성장관리지역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2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도가 배정받은 물량 가운데 일부를 내년 상반기 양주와 동두천시로부터 신청을 받아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 공급하는 공업지역은 산업단지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으로 구성된다.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 용도로 지정된 3만㎡ 이상 면적의 부지를 말하며, 신규 공장 유치가 가능해져 해당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은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승인 후 시‧군에 물량을 직접 배정하는 ‘공업지역 물량 공급계획’을 추진하도록 하는데, 도는 국토부로부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38만㎡ 규모의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물량을 배정받은 바 있다.
이에 도는 지난 8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남양주 48만3천㎡, 화성 8만2천㎡ 용인 7만㎡ 등 총 63만5천㎡를 1차 배정했다. 3개 시는 배정 물량 범위에서 신규 공장을 유치할 수 있다. 1차 배정 3개 시와 내년 2차 배정이 예정된 양주‧동두천에 공급하는 105만6천㎡ 공업지역을 포함하면 남부 15만2천㎡, 북부 153만9천㎡다. 도는 북부 배정량이 남부의 10배 이상으로 남북부 균형발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경기도 몫인 238만㎡의 물량이 2023년 이후 자동 소멸하는 만큼 시‧군 수요조사, 사업별 추진현황 점검 등을 거쳐 차질 없이 물량 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기존에는 공장총량제(공장 총량을 설정해 신‧증설을 제한)로만 공업지역 물량을 관리해 계획적 입지 유도가 어려워 난개발이 발생하고 물량이 경기남부 지역에 편중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도가 성장관리권역의 공업지역 물량 공급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 만큼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입지 관리를 통해 난개발 방지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눠 공장, 대학 등의 입지를 규제하고 있다. 도내 성장관리권역은 안산, 동두천 등 14개 시‧군에 걸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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