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시민들의 생활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오염물질 불법 배출 우려 사업장 113곳에 대해 지난달부터 17일까지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위반업소 15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비산먼지 날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주요 단속 사항은 ▲대기 중 환경오염행위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운영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북구 A자동차 정비 사업장은 미신고 시설에서 작업 중 대기 중에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했고, 서구 B사업장은 비산먼지 억제조치 위반, 광산구 C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등으로 적발됐다.
시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자치구에서 행정처분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이 드러난 5곳에 대해서는 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현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일상생활 속 건강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에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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