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2. 21.(화), 제25차 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을 처리했다.
송승철 위원장과 김종관 상임위원을 비롯한 자치경찰위원과 사무국, 강원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22년 치안종합 성과평가 시행계획 △’22년 회의 운영계획 △경찰서내 경감이하 전보권 위임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원도경찰청의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 추진 계획을 보고 받고,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 속에서 평온한 연말연시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년 1월 2일까지 시행하는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 에는 범죄
예방진단팀을 중심으로 금융기관·편의점·여성1인근무 사업장 등 범죄취약요인을 진단해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인 소유 유해조수구제용 총기 안전관리로 총기사고를 예방하고, 경찰관기동대를 최대 동원하여 범죄 취약지역 도보순찰 등을 통해 범죄징후를 조기 발견하여 서민침해 범죄와 흉기사용 범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및 신고·입건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전수 모니터링 하여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매년 해맞이를 위해 도내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도경찰청에서 직접 교통상황실을 운영, 지·정체 상황 전파 등 교통상황을 유지하고, 동해안 5개 경찰관서 및 고속도로순찰대는 특별 교통 비상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연말연시 모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주 3회 이상 경찰서별 가용인원을 최대 투입하여 일제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편성된 사업에 대한 세부예산을 보고 받고, 매월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 일정을 확정하여, 내년에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 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승철 위원장은,
“금년에는 자치경찰의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규정 제정 등에 힘써왔지만, 내년에는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는 만큼 적극적인 자세로 치안활동을 넘어 치안복지를 실현하겠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