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소방서(서장 송태철)와 인천서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23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장애인 거주가구에 주택화재 예방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화재 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역할을 하고 붙이는 소화기는 전기화재를 예방하고 초기진압이 가능한 소방시설이다.
인천서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등록되어있는 관내 장애인 거주가구는 50가구이며 24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보급한다.
주요 내용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전달 ▲소화기 사용법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방법 ▲불나면 대피먼저 등 소방안전교육 등이다.
송태철 서부소방서장은 “장애인 거주가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전달했다”며 “인천서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와 지역사회 소방안전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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