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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고교 현장 실습생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
등록날짜 [ 2017년11월24일 16시02분 ]

▸교육부, 고용노동부 합동 진상조사반 구성 및 운영
▸모든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대한 전수 실태점검

▸중앙단위(교육부·고용부·중기부) 지도·점검 강화

▸취업률 중심의 평가 및 지원 체제 근본적 개선

 

지난 11월 19일 제주지역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을 하던 중 사망한 사고에 대해 김상곤 부총리는 “있을수 없는 일이 발생했으며,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시·도교육청 및 관계부처(고용부 등)와 협력하여, 모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합동 진상조사 】

정부는 사고 발생 후 교육청 및 고용노동청 등을 통해 사고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실습학생 복교조치(11.10)와 해당업체 전면 작업 중지 및 안전보강 명령(11.20) 등의 조치를 하였다

 

또한, 사고 현황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기 위해 교육부, 고용노동부 합동 진상조사반을 즉시 구성하여 현장방문,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진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전수 실태조사 】

이와함께 시도 교육청에서 모든 현장실습 참여기업의 학생 안전현황 등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17.11~12)을 하도록 하고, 자체 점검 결과보고서를 받을 계획(’18.1)이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11.30) 시 면밀한 실태점검 실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실태점검 결과를 고용부가 활용하여 위반 사항이 있을 시, 사안에 따라 개선권고 및 행정처분(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 중앙단위 지도점검 】

중앙단위(교육부·고용부·중기부) 지도·점검(’17.11~12)을 강화하여 현장실습운영위 운영 및 사전교육 실시 여부, 근로기준법 준수, 학생 안전교육과 근로보호 현황 등을 점검한다.

 

이를 위해 12월 1일(금)에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 구축 및 학생 인권보호 강화 등을 상정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 취업률 성과주의 타파 】

마지막으로 현장실습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취업률 중심으로 학교를 평가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 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실습이 조기취업 형태로 운영되어 실습에 나선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실습을 학습중심으로 개편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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