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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천시의 제3연륙교 신설에 대한 영종대교, 인천대교 손실보전(안) 제시
10여년간 지속되어온 논란에 대한 해결책 마련
등록날짜 [ 2017년11월24일 16시16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인천 지역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기존 영종대교, 인천대교 외에 제3연륙교와 같은 추가 교통시설 개발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신규 교통시설로 인해 통행량이 감소할 수 있는 기존 민자도로 운영자에 대한 손실보전안을 “신규시설 개통 직전년도 교통량 대비 70% 이하로 교통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로 유권 해석하였다.

 

인천공항 영종도 지역과 육지를 연결하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어, 국토부와 민자법인 간 실시협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교량으로서,

 

교통시설 신설, 신규 노선으로 통행량의 현저한 감소가 초래되는 경우 손실액 보상 등 보전대책을 수립토록 실시협약에 규정되어 있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개통 이후 인천공항이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거듭나면서,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도시공간이 조성됨에 따라 거주자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추가적인 교통시설 신설 요구가 높아졌다.

 

이의 일환으로 제3연륙교를 추진중이던 인천시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민자사업에 대한 손실보전 의무를 갖게 되므로 기존 민자사업의 손실보전 기준인 “통행량의 현저한 감소” 에 대한 해석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왔다.

 

국토부는 10여년 간 지속되어 온 제3연륙교 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자법인, 인천광역시와 ‘15년 이후 수십여 차례에 걸친 논의를 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노력해왔다.

 

최근 박남춘, 송영길, 홍영표, 윤관석, 신동근, 유동수, 박찬대 의원으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서는 금년 9월 “인천시가 손실보전을 전액 부담하고 제3연륙교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11월 21일에는 손실보전에 대한 검토안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또한, 지난 ‘16년 9월 이학재 의원은 국토부와 인천시 합동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국토부도 이와 같은 지역의 염원을 감안, 민자법인과 손실보전 기준에 대한 사전 합의안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검토를 해왔으나, 상호입장 차이로 인해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국토부는 법적, 회계적 자문을 거쳐 국토부의 손실보전에 대한 기본적인 유권 해석안을 정리하고 이를 발표하게 되었다.

 

국토부가 제시한 손실보전안은 ① 신규 노선의 신설 후 기존도로 교통량이 실시협약 교통량에 미달하고, ② 그 교통량이 신규노선 신설 직전년도 교통량 대비 70% 이하일 경우, 70% 이하의 교통량 부족분에 대해 손실 보전을 적용하는 것이다.

 

국토부의 제시안은 민자법인에서 실시협약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분쟁 해결, 중재 절차에 따라 협의가 가능하며, 소송을 통해서도 결정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검토 안에 따라, 인천시가 민자도로에 대한 손실 보전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간 인천 지역사회의 가장 큰 장기과제로 남아있던 제3연륙교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인천 지역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민간투자 사업자와의 실시협약을 신의성실의 자세로 지켜나가기 위해 지역 사회, 민자법인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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