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지원과 출산가정의 양육비 경감에 나선다.
군은 2022년부터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간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부부 모두 관내에 거주해야 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 전세자금대출 금액이 2억 원 이하인 신혼부부이다. 자녀가 있을 경우 지원한도를 1인당 10만 원을 가산한다.
출산가정에는 수도권 최고 수준인 강화군 출산지원금과 별도로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바우처로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다태아, 출생순위 등에 상관없이 일괄지급하며, 바우처 사용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다.
지원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 및 출산 가정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군은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난 1월 출산지원금을 수도권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다. ▲첫째아는 출산지원금, 생일축하금 및 양육비를 포함해 740만 원 ▲둘째아는 1,160만 원 ▲셋째아는 1,960만 원 ▲넷째아 이상에게는 2,84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후 관리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해 관내 거주(주민등록) 3개월 이상 모든 가정에 소득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저출산 극복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화군을 만드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과 출산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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