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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새해 달라진 도민 혜택 제도․시책 소개
일자리․경제․농수산․복지 등 7대 분야 127건
등록날짜 [ 2021년12월29일 15시08분 ]

전라남도는 2022년 새해부터 청년․임신부․장애인․취약계층 복지 지원 등 도민 혜택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적극 지원하는 다양한 시책을 시행한다.

 

전남도는 29일 도민 생활과 밀접한 일자리·경제, 농·수산, 복지, 안전 등 총 7대 분야 127개의 ‘20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일자리·경제 분야에선 미래형 산업 중심의 청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블루 이코노미 청년일자리 2.0 프로젝트’를 시행, 7개 분야 830개 청년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지난해 지자체 최초 아마존 ‘식품 전문 브랜드관’을 개장한데 이어, 전남산 농수산식품을 전용으로 판매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한다.

 

농림·축산 분야에선 전남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부담을 줄이는 사업을 추진한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연 20만 원) 발급 시 기존 자부담금 10%(2만 원)를 면제하고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업인 재해보험료의 농업인 부담 비율도 기존 20%에서 10%로 완화한다.

 

해양·수산 분야에선 2022년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섬 관광 활성화 시책을 펼친다. 대표적으로 목포~가거도, 여수·고흥~거문도, 완도~여서도 구간에서 시범적으로 일반인 여객선 운임의 반값을 지원한다.

 

관광·체육·문화 분야와 보건·복지·여성 분야에선 취약계층 복지와 결혼·출산을 위한 지원 등을 강화한다. 관광 취약계층인 장애인․저소득층 등에게 여행활동비를 1인당 14만 원씩을 지원한다. 또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만 0~1세 영아에겐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전라남도 보훈명예수당’도 신설한다.

 

건설·환경 분야에선 생활에 유용하면서 전국적으로 변경·시행하는 제도 등을 포함한다. 내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해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며, 전국적으로 분리배출표시제가 강화된다.

 

안전·행정 분야에선 도민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안전을 확보할 새로운 시책을 마련했다. 쿨매트․쿨베개 등 폭염 취약계층 맞춤형 대응물품 제공과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를 통한 다문화가족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확대가 대표적이다. 이밖에 고교과목 폐지 등 지방공무원 시험제도를 변경하고, 여순사건 진상 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신고·접수를 추진한다.

 

김기홍 전남도 정책기획관은 “내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는 전국적인 제도 변경사항을 비롯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유용한 정보를 담았다”며 “도민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제도․시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책자를 발간해 시군을 비롯해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이․통장들에게도 배부할 계획이다. 책자는 생애주기별, 월별 등으로 구분, 도민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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