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는 28일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행사 범위에 대해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월 인천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인천경찰청장에 위임했던 인천경찰청 소속 경감 이하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에 대한 임용권을 내년부터 자치경찰위원회가 직접 행사하기로 했다. 다만 일선 현장 대응력 강화 및 지휘권 확립을 고려해 경찰서 소속 경감이하의 임용권만 인천경찰청으로 재위임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인천경찰청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한층 안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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