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선박교통관제구역을 벗어날 때에는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관제구역 출입신고를 간소화 하는 내용을 담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개정규칙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관제구역에 진입하거나 진출하려는 때에는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선박 이름 등을 초단파(VHF) 무선전화로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신고 중 관제구역을 벗어날 때의 신고는 선박안전과 큰 연관성이 없고, 선박이 관제구역을 벗어난 후 바로 다른 관제구역으로 진입하는 경우 동일한 신고를 두 번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대부분의 운항자들로부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해양경찰청은 해당 신고의 선박안전상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관제구역을 벗어날 때의 신고 의무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다만, 관제구역 진입, 부두 입·출항 등의 다른 신고사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관제구역 출입신고 절차 변경 전·후 비교"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관제구역 출입신고 간소화로 운항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선박조종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변경된 관제구역 출입신고 세부내용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법령정보에 게시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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