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 서울 14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2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해양경찰청]내년부터 선박교통관제구역 진출신고 의무 완화
해양경찰청, 관제구역 벗어날 때 선박 신고 의무 폐지
등록날짜 [ 2021년12월29일 16시00분 ]

 

내년부터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선박교통관제구역을 벗어날 때에는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관제구역 출입신고를 간소화 하는 내용을 담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개정규칙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관제구역에 진입하거나 진출하려는 때에는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선박 이름 등을 초단파(VHF) 무선전화로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신고 중 관제구역을 벗어날 때의 신고는 선박안전과 큰 연관성이 없고, 선박이 관제구역을 벗어난 후 바로 다른 관제구역으로 진입하는 경우 동일한 신고를 두 번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대부분의 운항자들로부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해양경찰청은 해당 신고의 선박안전상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관제구역을 벗어날 때의 신고 의무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다만, 관제구역 진입, 부두 입·출항 등의 다른 신고사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관제구역 출입신고 절차 변경 전·후 비교"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관제구역 출입신고 간소화로 운항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선박조종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변경된 관제구역 출입신고 세부내용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법령정보에 게시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려 0 내려 0
박구재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라남도]전남 지역내총생산․개인소득 모두 늘었다 (2021-12-30 01:20:41)
[경기여주시] 능서면, 세종대왕면으로 새로운 도약 (2021-12-29 15:56:18)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