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15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3일su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도]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확대. 만65세 이상 월 10만원 ‘명예수당’ 지급
경기도 거주 만 65세 이상인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명예수당 신설 지원
등록날짜 [ 2021년12월30일 13시27분 ]

 

경기도는 오는 1월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매월 10만 원의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도는 올해 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매월 10만 원의 생활보조비와 사망시 100만 원의 장제비를 지급해왔다. 지난 5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령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매월 10만 원의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됐다.

 

기존에 생활보조비를 지원받지 못했던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2022년 1월 3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을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10만 원의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다른 법률에 근거해 보상을 받거나 기존 민주화운동 보조비를 받는 대상자는 중복지원에 해당돼 추가 지원에서 제외된다.

 

박근균 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민주화운동 명예수당 신설로 기존에 생활보조비 지원 대상이 되지 못했던 고령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민주화운동의 발전에 기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예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가겠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구자송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서울시] 양재동 일대 934,764㎡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 선정. 2022년 최종 지정 (2021-12-30 13:29:12)
[경기도] 착공 전 설계자문 단계 신설 “공동주택 점검 5단계로 강화. 공사비 낮추고 품질 높인다” (2021-12-30 13:23:08)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