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11월 말 곶자왈 지대 임야를 대규모로 훼손해 적발된 2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상 5,000㎡이상 산림훼손), 산지관법(불법 형질변경), 제주특별법(보전관리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곶자왈 지대 임야를 공동으로 소유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와 공범 B씨는 해당 지역이 생태계 보전지구로 지정돼 개발행위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산림훼손 범행이 발각되지 않고 개발이 이뤄지면, 몇 배의 시세차익과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이 훼손한 임야는 7,134㎡(2,158평)로 곶자왈 지역에서 자생하는 나무를 굴삭기 등 중장비로 무단 벌채한 후 최대 높이 8m에 이르는 암석 지대의 토석(5,187t)을 절토하고 외부에서 반입한 암석(4,186t) 등을 이용해 경사면을 평평하게 정리했다. 또한 인근 도로와 연결하면 지가가 크게 뛸 것으로 예상하고 폭 5~12m, 길이 119m의 진입로를 개설해 8,400여만 원 상당(산림복구비)의 피해까지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곶자왈지역 산림을 불법 훼손하는 일은 원상복구가 사실상 힘들 뿐만 아니라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점, 생태계 보전 지정 지역을 중장비로 훼손한 점,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치경찰단은 “불법 산림훼손은 범죄”라면서 “드론순찰반과 사이버 패트롤반을 적극 활용한 산림현장 수색,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한 산림훼손 전후 형상변화 비교분석, 산림순찰 등 수사 활동을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 사범은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법적 근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산림훼손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2년이상 25년이하 징역
► 산지관리법위반(무단 산지형질변경)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주특별법 위반(생태계 보전지역 개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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