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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주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확정
여주시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록날짜 [ 2021년12월30일 20시11분 ]



 

여주시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 발표(시행 2021. 12. 31.)에 따라 당초 응급의료취약지로 제외 예고되었던 것을 적극 대응하고 건의하여 최종 유지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기준을 인구 중심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지역까지 걸리는 시간중심으로 변경하여 지난 10월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에 30분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가 지역 내 30% 이상인 지역’을 응급의료취약지로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여주시는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에서 제외되었음을 통보받았다.
 
여주시는 두차례에 걸쳐 건의서를 제출하고 여주시장(이항진)과 보건소장(엄경숙)이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99.5%가 농촌지역이고, 거리측정만으로 응급의료분야 취약지 지정은 여주시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검토와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것을 반영하여 현행유지를 건의하였다. 이에따라,「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시행 2021. 12. 31.)에 따라 응급의료취약지 유지가 확정되었다.
 
이번 의료취약지역 지정 유지로 지역응급의료기관(세종여주병원)은 매년 약 2억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게되며, 응급의학전문공중보건의사 1명이 배치된다. 또한,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방문 시 환자본인부담비용의 증가도 없기에 여주시민들에게 의료비 부담 완화가 유지될 전망이다.
 
여주시는 지역응급의료센터(세종여주병원)와의 업무 협업과 코로나19 대비 선별진료에 관한 요청을 하였고, 호흡기클리닉센터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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