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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영흥도 수산물 직판장 임시영업 개시
12월 31일부터 텐트 6동 마련, 35개 점포가 합동 입주해 임시영업 개시
등록날짜 [ 2022년01월04일 12시55분 ]


 

인천광역시는 화재가 발생해 영업이 중단 된 영흥도 수산물 직판장에 임시판매시설 6동을 설치해 35개 점포가 합동 영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 오전 2시 45분경 영흥수협 수산물 직판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 20분 만에 진화됐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9개 점포가 전소되고 35개 점포가 운영이 중단됐으며 시설물 피해 및 영업손실액이 1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화재원인은 전기시설 부주의로 밝혀졌다.
 
피해점포 상인들의 연말연시 특수기간에 맞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행정과 상인들의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12월 31일부터 몽골텐트 6동(5m×5m)을 마련해 35개 점포가 합동 입주, 임시영업을 개시하게 됐다.
 
지난 달 중순에는 市, 옹진군, 수협, 상인대표가 협력해 수산물 직판장 화재로 인해 상심이 큰 피해상인들이 빠른 시일 내 원상복구해 영업재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협의된 바 있었다.
 
협의된 주요내용은 市와 옹진군에서 ▲화재발생 이후 어항시설 점․사용료 감면 ▲재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생계비 2백만 원 범위 내 지원 ▲조리행위 없는 임시판매시설물 설치 지원 ▲건물 복구완료 후 냉․난방시설 등 직판장에 필요한 시설을 별도 지원할 예정이며, 화재건물 원상복구는 사용자 부담 원칙이나 영흥수협에서 먼저 집행하고 그 비용 일부를 ▲市 공제금(보험)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옹진군에서는 ▲화재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시행 ▲재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생계비 지원 신청을 위한 피해 조사 ▲화재건물 원상복구 설계서 자문 ▲임시판매 영업 시설물을 설치했으며 영흥수협에서는 화재 건물 내 영업시설물 복구를 상인회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관계기관별 화재현장 복구 및 지원책이 마련됨에 따라 우선 피해상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리행위 없이 단순 판매(수산물과 생선회 등)만 할 수 있는 임시영업시설이 설치되어 영업 중에 있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안타까운 화재사고로 상실감에 빠져 있을 피해상인에 대한 심려가 매우 컷다”고 말하며“옹진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피해상인들이 연말부터 임시판매시설에서 영업을 시작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이어“수개월 내에 직판장 리모델링을 시행해 영업정상화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시민들도 영흥도 진두항에 마련된 임시수산물 직판장(회센터)을 많이 이용해 피해상인들을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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