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022년 봄철 산불예방에 필요한 입산통제구역과 화기물 등 소지 금지 구역을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입산통제 기간은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5월 15일까지 약 4개월이며, 입산통제구역은 28곳 4,524㏊와 등산로 통제 5개 노선 17.2㎞다.
산불조심 기간 동안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5항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조림·숲가꾸기·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하거나 학술연구·자원조사를 하기 위한 경우는 신고 없이 입산이 가능하다.
또한,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한 채로 입산통제구역에 오른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3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처분받는다.
자세한 구간별 지정·고시 내용은 산불조심 기간 중 시 누리집(www.sej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규명 시 산림공원과장은 “산불로부터 세종시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입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하지 않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산불예방과 신속한 초동진화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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