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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 보건환경연구원, 잔류농약 부적합 농산물 폐기
쑥갓, 부추 등 84건 부적합 판정. 3.1톤 압류·폐기 처분
등록날짜 [ 2022년01월07일 13시13분 ]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21년 한 해 동안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치를초과한 농산물 3118㎏에 대해 압류·폐기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서부와 각화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3081건과 대형마트, 로컬푸드 등 유통 농산물 1223건, 총 4304건에 대해 잔류농약 340항목을 검사한 결과 84건의 농산물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처리 했다.

부적합 된 주요 농산물은 ▲쑥갓 12건 ▲부추 8건 ▲아욱 7건 ▲상추, 시금치, 참나물, 취나물 각 6건 ▲머위, 얼갈이배추 각 3건 ▲깻순, 미나리, 애호박, 오이, 치커리 각 2건 등으로 주로 엽채류였다.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약 항목은 37종으로 대부분 살균제와 살충제이며 주요 성분은 ▲플루오피람 12건 ▲플룩사메타마이드 7건 ▲프로사이미돈, 플루벤디아마이드 6건 ▲클로르피리포스, 페니트로티온, 피리다벤 각 5건이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판정된 농산물을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에 따라 전량 압류·폐기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신속히 차단하고, 해당 농산물 생산자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과 함께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 1개월간 출하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조배식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검사 결과 2020년 73건에 비해 84건이 부적합 판정돼 부적합 비율이 1.7%에서 2.0%로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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