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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피의자 일당 검거
등록날짜 [ 2022년01월10일 13시15분 ]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 10.경∼’21. 6.경 사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대포계좌 135개를 이용하여, 430억 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3set’ 등 3개 사이트)를 운영하고, 1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 등 8명을 검거(구속 2명)하였다.
적용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유사행위의 금지)…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등

 

운영자 A씨는 해외에 서버를 임대하고,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제주 등지에 개설하고, 총괄 관리자 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홍보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 A씨의 범죄수익금을 추적하여 기소전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금에 대하여 적극 환수할 방침이며, 도박자들의 입건 기준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온라인 도박행위자들에 대하여도 엄정 수사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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