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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에 대해 서울시, 재의요구키로 결정
허가 받지 않은 발언을 사유로 시장 등 집행부 공무원에게 퇴장 및 사과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조례안에 대해, 「헌법」 및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위반으로 판단
등록날짜 [ 2022년01월11일 17시35분 ]

서울시는 지난 ’21년 12월 31일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헌법」 및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위반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의 요구키로 결정하였다.

 

첫째, 조례안 제48조의2(의원 정책지원관)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이 조례로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대강을 규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재위임한 것은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 위반에 해당되며,

 

또한, 의장의 의무로 ‘의원 정수 이상의 정책지원관 배치 노력’을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이 규정하는 한계범위를 부정하는 내용에 해당되어 위법 소지가 있다.

 

둘째, 조례안 제52조(시장 등의 발언)의 경우, 허가 받지 않은 발언을 이유로 시장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발언권에 대하여 추가로 제한하는 것은 법령에 의해 주어진 권한 범위를 넘어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이 되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위반이며 시의회의 과도한 입법권 남용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조례안 제60조(회의의 질서유지)의 경우, 허가받지 아니한 발언으로 퇴장당한 시장 등 집행부 공무원에게 사과를 명한 뒤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헌법 제19조에 의해 보호되는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도 동 조례 개정안 ‘의원 정책지원관’ 부분에 대해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으며 재의요구 검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회신하였다.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 취지를 고려하여 위임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고, 그 하위의 규칙으로 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조례안 제48조의2(의원 정책지원관)에서 기준이나 범위를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다시 재위임한 것은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행정안전부 검토의견 통보, 2022.1.11.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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