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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7대 특·광역시 중 최초 2021년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준수
최근 3년(2018~2020) 초미세먼지 연평균농도 대비 25% 개선(20→15㎍/㎥)
등록날짜 [ 2022년01월13일 13시11분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해 부산시 초미세먼지 연평균농도는 15㎍/㎥로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 부산 연평균 농도(㎍/㎥) : 26(’15) → 26(’17) → 21(’19) → 17(’20) → 15(’21)

* 전국 연평균 농도(㎍/㎥) : 26(’15) → 25(’17) → 23(’19) → 19(’20) → 18(’21)

 

특히, 이는 지난 2018년 초미세먼지 연평균농도 환경기준이 25㎍/㎥에서 15㎍/㎥로 강화된 이후 부산이 7대 특·광역시 중 처음으로 환경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초미세먼지 좋음일수(15㎍/㎥ 이하)가 231일로 최근 3년(2018~2020년) 평균이 150일에 그쳤던 것에 비해 81일(54%)이 증가하였고, 나쁨일수(36㎍/㎥ 이상)는 같은 기간 38일에서 7일로 31일(81%)이 대폭 감소하는 등 대기질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난해 3~5월, 황사 발생(7일)으로 인해 비상저감조치를 1회 발령하기도 했으나, 강화된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정책으로 지난 9월에는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 8㎍/㎥로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차 6천500대, 전기이륜차 1천625대, 수소차 400대 등 친환경차 8천525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7천777대, 저감장치 부착 4천422대 등 총 1만2천199대를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운행이 제한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18년 12월 말 기준, 13만3천 대에서 2021년 12월 말 기준, 7만8천 대로 5만3천 대(40%)가 감소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영업용·저공해조치신청·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과태료부과 유예

 

아울러,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0.1% 이하), 하역장비 친환경 전환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1만9천212대 보급 ▲대기배출사업장 총량 관리 52곳 ▲소규모 사업장 저녹스 버너,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 233개소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160개 노선, 471㎞ ▲배출사업장 2천732개소 점검 ▲생활권 도시숲 조성(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 등), 생활 밀착형 녹색 치유공간(치유의숲, 해운대수목원 개방 등) 확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 시행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빈틈없는 대응을 이어왔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국내 일반해역에서 항해하는 선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선박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중유의 황 함유량이 0.5% 이하로 강화됨. 배출규제해역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모든 선박에 대해 황 함유량 0.1% 이하로 강화.

 

이근희 부산시 녹색환경정책실장은 “지난해 초미세먼지 연평균농도 환경기준 달성은 시에서 추진한 다양한 맞춤형 대책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대기질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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