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주요 현안과제인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 폐지에도 적극 대응했다.
올해 7월 13일「주차장법」개정에 따라 인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4,305면이 폐지되어, 주차장이 부족한 곳을 중심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학교 주차장 개방, 탄력적 주‧정차허용구간 지정을 추진해 주차장 1,441면을 사전 확보했다.
더불어 올해에는 노상주차장이 폐지되는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공영주차장 24개소 2,246면을 새롭게 조성할 예정이며, 부족한 주차면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학교 주차장 개방, 저비용 주차 공간 조성 등을 확대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학교 운동장 지하 및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을 원도심 곳곳에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