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이 국방부가 발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계획에 대해 환영과 기대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14일 국방부의 발표에 따라 강화군 북부 군사시설보호구역 26개 지역, 1,816만㎡에 이르는 면적이 규제가 완화된다. 강화읍 대산리, 양사면 인화리, 송해면 숭뢰리, 교동면 난정리 등 4개 구역 229만㎡가 통제보호구역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한 제한보호구역으로, 그 외 22개 구역 1,586만㎡는 행정청 위탁구역으로 확대된다.
행정청 위탁구역은 제한보호구역 중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없거나 작전상 장애가 되지 않는 곳으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 행위는 군부대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할 수 있다.
군은 규제완화로 민통선 주민의 재산권 사용이 제한되어 겪었던 불편이 해소되고, 각종 개발행위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과 신속한 사업행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관광개발 투자여건 개선 등에 따른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군은 안보 및 군사작전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도록 군부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지난 2018년에 170만㎡, 2020년에는 27만㎡에 대해 규제를 완화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각종 규제로 많은 불편을 감수해 온 지역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라며 “앞으로도 군부대와 적극적인 협의해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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