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신동학, 이하 동자청)은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선정이 검찰 수사결과 적법하게 이뤄졌음이 확인됨에 따라 그 간 지정특혜 의혹 민원을 이유로 동해시에서 장기간 유보한 ‘2030 동해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의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이 조속히 이행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1년 4개월 간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보류됨에 따라 망상지구 개발사업은 오랜 기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변경, 기반시설 설치, 지구단위계획 등 실제 토지개발 행위의 기준이 되는 도시관리계획의 바탕이 된다.
이에 따라, 망상지구의 개발계획이 반영된 동해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없이는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한, 동자청의 망상 제1지구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동해시와의 조치계획 협의도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함을 이유로 계속 무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하루 빨리 망상지역의 개발을 희망하는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과 불신은 커져가고 있으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또한 지속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동해시와 동자청이 나아가야할 목표는 동해시 발전과 이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삶 개선에 있다. 이제는 잘못된 의혹으로 빚어진 갈등관계를 청산하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망상지구 개발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때인 것으로 보인다.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검찰 수사결과를 통한 의혹 해소가 동해시와의 협력관계를 다시금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망상지구 개발에 있어 동해시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귀 담아 이를 적극 반영하여 주민들의 바람에 부응하는 세계적 관광복합도시로서의 망상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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