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지난 27일 오후 4시 충무동주민센터에서 이·통장 등 관계자 15명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2012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 주택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기존 주택은(2012년 2월 4일 이전)은 5년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7년 2월 4일 까지 의무 설치를 해야 하지만 설치율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소방본부에서는 홍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지역주민들과 가까이 있는 이·통장단을 방문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필요성과 구입방법, 화재예방사례 등을 홍보하고 설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일반 주택에서는 다른 건축물 보다 소방시설의 부재로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주택화재에서 대부분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각 가정 내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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