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는.
주문배달 문화의 확산으로 도로 위 이륜차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빠른 배달 서비스가 교통 법규 위반으로 연결되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이륜차 교통사고 위험 및 보행자에 위협이 되는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과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도로 위 안전을 확보한다.
이번 이륜차 교통안전 확보 추진계획은 최근 관내 배달 이륜차 교통 사망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특히‘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 단속할 계획이며 현장 단속이 어려울 경우 캠코더 등을 활용하여 채증 후 위반 이륜차 소재지에 찾아가는‘찾아가는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순찰차 외 일반차량(암행차량)을 활용하거나 경찰관이 사복을 입고 캠코더를 활용해 암행 단속을 실시하는 등 언제 어디서나 단속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법규준수 인식을 높인다.
중점 단속 대상은 ‘중앙선침범·신호위반·안전모 미착용’등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와, ‘횡단보도·인도주행’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집중단속과 더불어 배달대행업체 및 배달음식점 방문, 배달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이륜차 불법구조변경 등에 대한 점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접수 등 운전자가 위반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연수경찰서 관계자는 이륜차의 법규위반행위가 만연하나 위반에 대한 인식이 낮고 이륜차는 적발 시 도주하기 용이하여 현장 단속이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라며, 경찰의 단속·홍보와 함께 ‘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시민제보로 단속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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