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사업장의 오염물질 불법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1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설 연휴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는 감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휴 전과 연휴 중으로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연휴 전(1.19.~1.28.)에는 사전 홍보‧계도 후 오염취약지역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장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해 3,961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자율점검을 통해 사전예방 조치토록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특히, 상수원 수계, 공장 밀집지역 및 주변하천 등에 대한 집중 순찰을 실시하고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가 예상되거나 발생된 경우에는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휴 중(1.29.~2.2.)에는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도 및 시‧군에 상황실을 설치 및 운영하여 산업단지 및 주변 하천 등 오염우심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128(휴대전화 : 지역번호+128), 도 수질관리과(☏055-211-6723) 또는 시‧군 환경부서로 신고하면 된다.
이재기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설 연휴 기간 취약시기를 이용한 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장에서 관리 부주의로 인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점검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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