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0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0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광주광역시] 한중콘크리트 품질관리 미준수 강력처벌
하루 평균 기온 4도 이하일 경우 한중콘크리트 적용
등록날짜 [ 2022년01월20일 11시39분 ]

광주광역시는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및 보양 등 시공품질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한중콘크리트 품질관리 관련 위반사실 적발 시 엄중 처벌해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재난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 한중콘크리트 : 동기의 냉한기간 중 시공하는 콘크리트

국토교통부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한중콘크리트는 1일 평균기온이 4도 이하로 예상되거나 응결, 경화의 지연 및 아침, 저녁으로 동결피해가 예상될 때 적용돼야 하며, 세부기준을 준수해 예상되는 하중에 필요한 강도를 확보해야 한다.

 

소요 압축강도 발현 시까지 콘크리트 온도를 5도 이상 유지
초기양생 완료 후 2일간 이상은 콘크리트 온도를 0도 이상으로 보존
급열양생, 단열양생, 피복양생 복합 등의 보온양생 방법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에는 공사시공의 적정성과 품질확보를 위해 표준시방서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33조에 따라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하고 이에 적합하게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관련규정 위반 시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부실벌점 등 처분, 주택법에 의거 설계도서 및 시공기준 위반사실 적발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5개 자치구에 관련기관이 공공건설현장 및 민간건설현장에서 한중콘크리트 품질관리 및 거푸집과 동바리 해체기준 등을 준수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엄중 처분하도록 전달했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기상조건이 좋지 않을 때는 콘크리트 타설을 지양하고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이를 어길 경우 시공자, 감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조균우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광주소방안전본부]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관련 브리핑. 정부에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 사고현장 설치 요청 (2022-01-20 11:43:26)
[전라남도] 전국 1위 진도 물김위판장 현장 살펴 (2022-01-19 20:44:26)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