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대야면 만경강 국가하천 내 불법점유물에 대한 강제철거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매년 겨울철만 되면 대야면 광교리 일원 옴서감서쉼터는 낚시꾼들이 찾아와 장기간 낚시를 위해 좌대, 텐트 등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쓰레기 투기 및 불법소각 등 몸살을 앓아 온 지역이다.
시는 이곳에 지속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캠페인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쓰레기 투기에 따른 하천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됨에 따라 지난 20일 강제철거를 실시했다.
올 1월부터 강제철거 계고와 캠페인을 통한 자진철거 유도로 당초 60여개소에 달한 무단점유물 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불법좌대의 장기적인 방치 및 생활쓰레기 투기 등이 근절되지 않아 이번 강제철거와 동시에 주민참여로 민관이 함께하는 하천환경 정화운동도 실시했다.
시는 총 61건의 무단시설물 중 30건에 대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불법 좌대 31건에 대한 강제철거를 실시했으며 총 7톤의 임목폐기물 및 생활쓰레기를 수거했다.
강의식 안전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여 하천 내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유도하는 한편 만경강 일원의 쾌적한 환경보존을 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하천환경 감시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환경보호 노력으로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강제철거 점유물은 오는 2월 10일까지 보관 후 반환요구가 없을 경우 군산시에서 임의 처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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