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올해 취득세 징수 목표액을 작년대비 712억원(26.4%) 증액하여 3,410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동 힐스테이트 주상복합 아파트 및 신중동역 푸르지오 오피스텔 신축으로 취득세액 747억원이 반영된 결과다.
부동산 관련 취득세는 납부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로부터 일정기간 내(유상취득의 경우 60일 등)에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신고 세목으로,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납부가 되지 않으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추징하게 된다.
2021년도에는 생애최초주택 취득감면, 서민주택취득감면, 산업단지감면 등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감면 후 의무사항 미준수로 500건을 확인해 18억원을, 법인취득 부동산 및 1가구2주택 등 중과세로 48건을 확인해 9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간 내 의무사항 준수 및 중과세 규정에 대한 납세자 인식 부족과 잦은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법령개정으로 납세자 혼란이 가중되었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송정희 취득세1팀장은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감면 요건 의무사항에 대해 사전 안내문 발송 및 개정 법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