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설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광주시는 시민 편의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4일부터 2월2일까지 시내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불법주정차 단속은 완화하고 무질서 해소와 안전을 위한 교통지도를 병행키로 했다.
광주시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하는 전통시장은 ▲동구 대인시장, 산수시장, 남광주시장 ▲서구 양동시장, 화정동서부시장 ▲남구 무등시장, 봉선시장 ▲북구 서방시장, 두암시장, 운암시장, 말바우시장, 동부시장 ▲광산구 1913송정역시장, 송정매일시장, 송정5일시장, 비아5일시장, 월곡시장, 우산매일시장 등 18곳이다.
관할 자치구는 경찰, 상인회와 협력해 교통질서 유지와 공영주차장 이용안내 등 활동을 펼치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다만, 소화전(5m 이내),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10m 이내)과 횡단보도 등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과 이중주차, 버스전용차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시민 안전과 교통소통을 위해 즉시 단속될 수 있다.
임찬혁 시 교통정책과장은 “설을 맞아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여유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며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주차질서 지키기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