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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화군] 2018년 친환경농자재 신청 접수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12월 6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등록날짜 [ 2017년11월28일 12시45분 ]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2018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을 12월 6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유기질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농업인은 내년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귀농 등으로 사업신청 시기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한, 농협을 통해 비료를 공급받을 때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토양개량제’는 내년도 공급대상지역에 대한 경작관계가 변경되었거나 2016년에 미처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경영체도 농지정보, 비료의 종류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기질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이다. 지원 조건은 1포대(20kg) 기준 유기질비료 1,3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800원에서 1,100원의 국비를 정액지원한다.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강화군에서는 올해 최대 80%가량의 보조금을 지원해 농가 부담을 최소화했다.

 

군 관계자는 “2018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조속히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 등록정보를 변경하고 사업을 신청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영정보 등록 및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홈페이지 다운 가능)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의 방법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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