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살처분 보상금 감액 대상 질병 확대 및 질병관리등급제 실시로 축산농가의 자율방역 의무가 더욱 강화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등급제’는 농가의 자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방역 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하는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방역시설이나 장비, 방역관리 수준이 우수하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이력이 없으면 ‘가’형, 발생 이력이 있으면 ‘나’형, 방역시설, 장비, 관리수준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면 ‘다’형으로 분류된다.
‘가’형과 ‘나’형의 경우에는 예방적 살처분시 선택권을 부여해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특전(인센티브)이 주어지는 만큼 발생 시에는 보상금이 감액된다.
또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대상 질병도 기존 4종(구제역, 돼지열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병)에서 6종(기존 4종, 아프리카돼지열병, 뉴캣슬병)으로 확대된다.
이 때문에 축산 농가는 차단방역 및 예방접종에 철저를 기해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점차 정부 주도 방역에서 농가 자율 방역이 강조되고 정책 또한 변화되고 있는 만큼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는 보다 적극적인 자율 방역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이 같은 방역 정책의 강화에 맞춰 농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취약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지도에 나선다.
특히 면역항체 수준 등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신속한 검사 결과를 제공하여 효율적 사양관리를 지원하고, 브루셀라병, 결핵병은 신속한 역학조사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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