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6일 오후 2시 30분 본관 7층 시청 상황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시행을 앞두고 마련된 추진사항 보고회에서는 지난 1월 21일까지 집중 점검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구축사항 등에 대한 개선의견 등을 도출 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영책임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자치단체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각계 소관시설별로 그간의 준비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추가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기 위해 이번 보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토론을 통해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안전한 울산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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