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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정부, 경남도 규제개선 건의를 반영하여 토지보상법 사업인정 협의 기준(공익성 검토) 합리적 개정 추진
관광단지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전 분야에 걸쳐 개선될 전망
등록날짜 [ 2022년01월26일 13시16분 ]

경남도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과 관련해 '21년도부터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사업인정 협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 건의”를 하였고,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가 도 건의를 대부분 반영하여 “공익성 검토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정” 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규제개선과제의 추진배경은 도내 민간재원조달로 시행 중인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 거제 남부관광단지, 진해 웅천·남산지구 등이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의제협의(공익성 확보)가 지속적으로 부동의 되어 사실상 사업추진이 중단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 되었다.

 

‘사업인정 의제협의’란, 「토지보상법」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전에 중토위로부터 공익성을 확보하는 행정절차를 말하며, 협의가 이뤄질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사업인정협의를 개발사업의 승인기관이 「토지보상법」에 따라 중토위에 협의를 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포괄적으로 계속 부동의하여 인·허가 승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중토위의 부동의 사유는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가 미흡하다, ○○가 없어 보인다, 이 사업이 공익이 우월하다 보기 어렵다, 시급하게 시행하여야 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의 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하여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어렵고 해결할 방법이 마땅하지가 않았다

 

더군다나 민간투자자는 행정이 예측가능 하다는 전제하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으나, 이처럼 중토위가 사업인정 협의를 부동의함으로써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는 행정불신 초래의 중요한 사유가 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현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현황진단 결과, 중토위 협의의견이 구체적인 내용 없이 자의적으로 “부동의”하고 있다 판단하였고, “부담적 행정행위, 침익적 행정행위”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중토위에게 공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줄 것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지속적인 도의 적극행정으로 ‘21.12월 중토위는 공익성 검토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수용의사를 밝혔으며, 수용내용으로 공익성에 대한 해석을 기존의 토지보상법 뿐만 아니라 개별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공익성으로 확대해석해 구체적인 공익성 세부기준을 수립하겠다고 정부수용안이 마련되기에 이르렀다.

 

경남도의 이번 규제혁신을 위한 적극행정은 ’21년도 상반기부터 국토교통부 사전컨설팅감사, 문화체육관광부 업무협의 및 국무조정실을 통해 중토위로부터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행정업무를 개선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경남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용되어 그 수혜대상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규제개선 수용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 등 전 분야 민간개발사업이 정상화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예측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으로 민간자본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토지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지방분권의 완성이 필요하다.

 

지방분권시대에 맞춰 지역의 일을 지역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나, 중앙과 지방간의 온도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번 일부수용과는 달리, 권한이양에 대해서는 중토위는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사업인정 협의권한을 법률에서 정하는 시·도 승인 사업에 한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이양해줄 것을 함께 건의 하였지만 수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향후 권한 이양과제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심상철 관광진흥과장은 “경남도는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직접 발로 뛰고 있다”며 “도 관광개발사업 등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이 사업시행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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