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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경찰청]충남경찰, 설 연휴 특별 교통관리 실시
교통경찰 1일 300명 동원 고속도로 요금소 부근 등 혼잡지역 집중관리
등록날짜 [ 2022년01월27일 01시35분 ]

 

충청남도경찰청은 ‘설’ 연휴를 맞이하여 귀성·귀경차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1. 28.(금) ∼ 2. 2.(수) 까지 6일간 특별교통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년, 설 연휴기간 동안 전국 교통량은 11.6% 증가한 462만대(전년도 414만대), 충남은 11.5% 증가한 62.6만대(전년도 56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이고, 짧은 귀경일수로 설 이후 차량정체가 예상되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또한 연휴 기간 동안 1일 경찰 300명, 순찰차 112대를 동원하여 고속도로 요금소 주변 혼잡교차로 26개소, 재래시장과 공원묘지 등 45개소, 고속도로·국도 주변상습 정체교차로 등 혼잡구간 83개소에 대해 소통위주의 교통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고속도로순찰대에서 운용중인 암행순찰차(총3대, 국도 1대 포함)와 헬기(1대), 드론(1대)을 활용하여 경부고속도로·1번국도 등에서 △갓길통행 △버스전용차로 위반 △얌체운전을 단속하고 △헬기를 이용하여 항공영상단속과 안내방송을 통해 고속도로 및 국도에서 원활한 소통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속한 교통정보 전파와 상황유지를 위해 이 기간 동안 도경찰청과 고속도로순찰대에 교통상황실을 운영하여 도로의 지․정체 상황 등 교통정보를 교통방송에 실시간으로 제공해서 교통 지·정체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고속도로 운행시 충분한 휴식으로 졸음운전 예방이 중요하고, 또한 국도에서 야간 운전 중에는 제한속도와 신호를 반드시 지켜 줄 것을 당부 하였다.

 

◦ 경부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 대 상 :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9~12인승 승용·승합차는 6인 이상 승차)

※ 법률 근거 : 도로교통법 제61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일 자

구 간

1.29.(토) 07:00∼2.3.(목) 01:00(하루 18시간)

경부선 한남∼신탄진

 

◦ 갓길차로제(가변차로) 운영

노 선

방 향

구 간

연장(㎞)

차로운영

비 고

-

7개 구간

69.3

-

 

경 부 선

서 울

청주~옥산하이패스

3.3

3→4차로

 

남이(분)~청주

4.3

3→4차로

 

천삼(휴)~안성

22.5

4→5차로

 

부 산

안성~천안(분)

24.9

4→5차로

 

호남지선

대 전

북대전~회덕(분)

2.0

2→3차로

 

서해안선

서 울

서산~당진(분)

5.8

2→3차로

 

목 포

당진(분)~서산

6.5

2→3차로

 

◦ 고속도로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제 운영

- 운영 기간 : 1.28.(금) ~2. 2.(수), 6일간

- 운영 구간 : 3개 노선, 6개 구간 27.3km

노 선

방 향

구 간

연장(㎞)

차로운영

비 고

-

6개 구간

27.3

-

 

경 부 선

서 울

천안Jct~천삼(휴)

0.7

4→5차로

 

서 울

옥산(분)~목천

13.0

3→4차로

 

부 산

목천~천안(휴)

4.2

3→4차로

 

부 산

천안(휴)∼옥산(분)

6.4

3→4차로

 

서해안선

서 울

서해대교(종점)∼서평택

1.0

3→4차로

 

호남지선

논 산

회덕(분) ∼ 북대전

2.0

2→3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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