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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아파트 건설현장 안전점검 결과, 101건 행정조치
벌점부과 1, 시정명령 23, 현지시정 58, 개선권고 14, 기타 5
등록날짜 [ 2022년01월27일 11시36분 ]

경상남도가 시공 중인 아파트 42개소를 대상으로 2022년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시군·전문가 합동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0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발생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원인이 안전, 시공, 품질 등 전 분야에서 걸쳐 있다고 알려짐에 따라 도내 아파트 건설현장의 안전품질관리계획, 콘크리트 양생 일지, 작업일보 등 각종 서류 확인부터 시공상태, 품질관리 실태까지 현장을 꼼꼼하게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도내 대부분의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는 안전 경각심을 가지고 현장을 관리하고 있었으나 일부 현장에서 안전무시 관행, 안전불감증 등을 확인했다.

 

주요 적발사항은 △추락방지시설 미설치 △작업 비계 부실 설치 △동바리 설치 기준 미달 △콘크리트 보양 불량 △철근 배근 간격 부적정 △품질관리자 배치 부적정 등이 있었다.

 

이번에 적발한 101건 중 1건은 벌점을 부과토록 조치하고, 23건은 시정명령, 나머지 경미한 58건은 시군을 통해 즉시 보강보수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현장의 안전위험 요인을 제거하도록 14건을 개선권고하고, 기타 5건을 해당 부서로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경남도는 2022년 건축물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축 인허가부터 철거까지 건축물 전 생애주기 동안 안전관리 업무를 적극 수행할 예정이다. 건축물안전관리계획에는 건축물 생애 전반의 안전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체계적으로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이를 이행·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임에도 일부 현장에서는 계획과 현장관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건설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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