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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동주택 건설현장 4곳‘이상무’
건축 전문가·인허가 담당자 합동 양생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
등록날짜 [ 2022년01월27일 11시47분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광주 공동주택 붕괴사고와 관련해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구조체 상태에서 특이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18~20일 건축분야 전문가인 건축시공기술사, 건축사와 시청 인허가 담당자가 지역 내 유사 공정 공사장 4곳을 방문, 서류 검토 및 현장 점검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점 점검 대상은 ▲동절기 시공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콘크리트 보온‧양생 관리기준 준수 여부 ▲품질‧안전관리 실태 ▲코로나19 방역관리 사항 등이다.

 

점검 결과 일부 현장에서 정리‧정돈 미흡, 안전통로 미확보 등이 확인돼 현지 시정 조치가 이뤄졌으며, 그 외 구조체 상태는 특이점 없이 정상적으로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점검 대상 공사장에서는 공동주택 상층부 골조공사 시 벽체 거푸집 탈형 기준인 5메가파스칼(Mpa) 이상, 슬래브 거푸집 탈형 기준 14메가파스칼 이상 강도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골조공사가 완료된 현장을 대상으로는 관리대장을 통해 균열 여부를 점검, 구조전문가로부터 적합 의견을 받았다.

 

이외에도 겨울철 보온 양생에 필요한 보온덮개 설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급열을 위한 고체연료 및 난방기 사용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병배 건축과장은 “대규모 인원이 동원되는 공동주택 건설의 경우 시공, 감리자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건축물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에 맞춘 철저한 시공과 안전사고 예방 활동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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