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개정된 「택시발전법」(제16조)에 따라 28일(금)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화된다. 1982년 법으로 금지되면서 택시 시장에서 모습을 감췄던 ‘합승’이 40년 만에 합법화 돼 IT 기술을 등에 업고 ‘동승’으로 부활한다.
1970년대 택시의 대표적인 횡포로 꼽히던 ‘합승’은 승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합승할 승객을 태우는 방식이어서 차량이 자주 정차하고 요금산정 상의 시비가 발생하자 1982년 법으로 금지됐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택시승차난 등 교통문제 해결 방안으로 꾸준히 제기됐고 일부 시도도 이뤄졌지만, 모르는 사람과의 탑승에서 오는 불안감과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안전상의 문제점 등 때문에 중단된 바 있다.
심야승차난 등으로 택시가 잡히지 않을 때 원하는 승객이 이동 경로를 바탕으로 동승자를 중개하는 플랫폼(호출 앱)을 이용하면 택시 동승을 할 수 있다. 동승의 선택권은 택시 기사가 아닌 ‘시민’이 갖는다.
동승을 원하는 시민이 앱을 통해서 호출을 하면 이 앱을 통해 택시를 이용 중이던 승객 중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을 자동으로 매칭 해준다. 요금도 동승자와 나눠 내기 때문에 택시를 혼자 탔을 때보다 절반가량 저렴하다.
이번 택시 동승 서비스는 합승택시 플랫폼인 ㈜코나투스의 반반택시가 지난 2019년 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에 선정되면서 서울 일부지역에서 시범 운영됐다. 이 기간 동승 서비스에 큰 문제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21년 7월 관련 법이 개정됐고, 동승 서비스가 합법화돼 28일(금)부터 해당 법에 따라 관련 사업자는 물론 시민 모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동승택시 서비스가 ㈜코나투스의 반반택시뿐이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플랫폼가맹사업자나 플랫폼중개사업자 등이 택시 동승 앱을 개발해 서비스할 수 있다.
서울시는 모든 택시에서 합승이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택시 동승 서비스가 플랫폼가맹사업자나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운영하는 앱(법상 용어 ‘운송플랫폼’)을 통해서만 가능한 만큼,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해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범 운영기간 동안 시행된 ㈜코나투스의 반반택시 서비스는 앱에서 동승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 매칭했다. 요금 역시 이용 거리에 비례해 자동 산정됐다.
특히 모르는 사람과의 탑승에서 오는 불안감과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안전상의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실명으로만 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해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같은 성별의 승객에 한해 합승을 허용했다.
이 밖에도 승객의 탑승 시점 및 위치, 탑승 가능한 좌석 등의 정보와 택시 내에서의 준수사항과 위험 상황 등의 신고 절차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승객에게 고지하는 기능도 있었다.
서울시는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한정된 택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택시 문제인 심야 승차난과 같은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승객의 편의도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승객은 심야 승차난으로 택시가 잘 잡히지 않을 때도 편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동 거리에 비례해 요금이 자동 산정되고 동승한 승객과 나눠 지불하기 때문에 택시요금 부담도 덜 수 있다. 택시기사 입장에서도 한 번에 두 명의 승객을 받기 때문에 수입이 증대되는 효과를 얻는다.
한편, 시는 ’15년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대책 중의 하나로 강남역에서 자발적 동승을 추진하려 했으나, 시민의 74%가 반대하고 택시업계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등의 이유로 도입을 철회했다. 또 다른 유사 서비스로 ’16년부터 약 2년 동안 심야콜승합을 운영했고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지만 적자 문제로 사업이 중단됐다.
심야 시간 고질적인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16년부터 약 2년 동안('16.7~'18.5) ‘심야콜승합’을 택시사업자가 운영한 바 있다. 이때 총 5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며, '16년 시민에게 가장 사랑받은 서울시 정책으로 꼽힌 바 있다.
심야콜승합 서비스는 택시사업자 또는 버스사업자가 한정면허를 받아 심야 시간대(22~06시 사이)에만 운행할 수 있는 서비스다. 반면 자발적 동승은 플랫폼가맹 및 중개사업자가 별도의 면허 발급 없이 전 시간대에 거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자발적 동승은 IT기술이 택시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 대표적인 택시문제인 심야승차난의 해소와 택시 사업자의 수입 증대에도 일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IT기술을 펼쳐 택시산업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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