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범죄수사연구원)은 1월 27일(목) 14시 서울 서초구 염곡동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에서 『자율주행 시대의 새로운 법과 제도』라는 주제로 도로교통공단, 경찰법학회,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경찰대학에서 지난해 12월 6일 『자율주행 시대 법적·기술적 대응 방향』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자율주행이 가져올 미래 교통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양 기관이 대응방향을 모색하고 연구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도로교통공단 윤진수 처장은 “미래 모빌리티의 변화와 자율주행”이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다. 윤진수 처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 기술적 한계, 사고에 대한 책임과 기계윤리, 사생활 침해와 보안 취약성 등 넘어야 할 허들이 많지만, 기술개발 못지않게 규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였다.
홍익대 황창근 교수는 “자율주행차 운행 관련 행정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자율주행차의 개념, 자율주행차의 안전규제, 자율주행차의 운전자, 자율주행차 운행과 개인정보, 자율주행차 사고조사, 자율주행차 운행과 행정제재체계 등에서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라고 설명하였다.
경성대 박은경 교수는 “자율주행차 사고와 보험제도 정비”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소유하게 될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도로를 달리는 동안에 마주하게 될 수많은 새로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보험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다.
⚹ 소프트웨어의 결함과 망가진 데이터, 고르지 못한 통신과 위성 상태, 방화벽의 결함, 도로를 함께 달리는 일반자동차(사람) 운전자의 과실에 이르기까지
경찰대 이동희 교수는 “자율주행차 운행과 형사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사람인 운전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의 틀’에서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시스템‘의 기술적 완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제의 틀로 전환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아주대 윤성승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종학 경정(경찰청 교통국), 김남선 연구관(치안정책연구소), 김종갑 연구원(도로교통공단), 송시강 교수(홍익대), 방병호 팀장(손해보험협회)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철구 경찰대학장은 “자율주행이 우리 생활 속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 못지않게 법적·제도적 노력도 중요하다.”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발전하는 기술을 어떻게 법적·제도적으로 수용하고, 궁극적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환경을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세미나 개최를 축하하였다.
도로교통공단 이주민 이사장은 “자율주행이 갖는 개발 단계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이 느끼는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입법적 보완과 대책 마련을 통해 신기술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라며,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대안 마련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하였다.
이동희 한국경찰법학회장은 “앞으로 펼쳐질 교통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제경쟁력 있는 자율주행차 산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예상 가능한 법적 문제들에 대한 입법적인 대비가 중요하다.”라고 하였다.
권건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장은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때 예상되는 법적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발제와 토론을 통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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