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올해 보호종료아동과 가정위탁아동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시는 그동안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다 만 18세가 되면 홀로 삶을 꾸려야 하는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을 위해 천안형 보호종료아동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재단·충남아동복지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민관 실무자 간담회 개최, 1대1 멘토?멘티 결연 등을 펼쳐왔다.
올해는 사업비 1,0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투입해 보호종료 이후 5년 이내의 천안시 보호종료아동의 사회?정서적 지지체계 구축을 위해 기획된 1대1 멘토?멘티 사업을 2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1사1그룹홈(천안시 여성CEO 봉사단체) 회원들을 비롯한 관내 기업인으로 구성된 멘토단이 보호종료아동의 실제적인 도움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정부가 보호종료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해 1대1로 매칭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매칭 비율을 1대2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평균 적립금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립정착금은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립수당은 5년간 월 30만 원 지원한다. LH전세임대주택 추천도 지속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전문위탁가정에 대한 전문아동보호비는 올해부터 국비 보조를 받아 기존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대폭 늘린다. 전문위탁가정은 학대피해, 2세 이하(36개월 미만), 장애, 경계선지능 등 전문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 위탁 가정을 말한다.
일반가정위탁양육보조금은 월 26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가정위탁아동의 대학 진학 초기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시 자체 사업으로 ‘가정위탁아동 대학진학지원금’을 신설해 올해부터 신규 입학자에게 100만 원을 1회에 한해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국가 장학금과 별개로 대학 진학 초기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해 조손가정 비율이 높은 천안시 가정위탁 아동들의 대학 진학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은미 아동보육과장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천안시만의 특색 있는 시책으로 보호종료아동과 가정위탁아동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지원하겠다”며, “보호종료아동 지원 계획 수립으로 더욱 내실 있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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