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제수용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1,564개소를 점검해 위반업체 10개소를 적발했다. 시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30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시는 자치구와 선제적으로 설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유통‧조리‧판매업소,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판매업소 1,564개소를 점검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온라인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수거검사도 병행해 농·수·축산물, 가공식품까지 총 1,068건을 수거·검사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원산지 및 품종, 등급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 ▴한우 둔갑 및 부위명 거짓표기 등 표시사항 위반 등이다.
성수식품은 식품제조가공·즉석판매업소 등 440개소를 점검했다. 건강진단 미필 및 검사명령 미이행으로 5개소를 적발했으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한과, 건어포류,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 등 가공식품 368건을 수거·검사, 현재까지 검사완료한 74건 중 식품의 기준규격 위반품인 구운 땅콩 2건(총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중국산)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로 행정처분 의뢰했다.
농·수산물은 할인마트, 대형마트, 경매전 도매시장 38개소에 대해 실시했다. 농산물 328건, 수산물 99건 등 42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부적합’이 나온 농산물 11건은 즉시 폐기 조치했다.
농산물 328건을 검사한 결과, 쪽파, 시금치 등 11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부적합 농산물은 즉시 압류폐기(621.32kg) 조치하여 유통차단하고, 해당 기관에 행정조치토록 통보하였다.
수산물 99건은 동물성의약품, 타르색소, 사카린나트륨, 방사능, 중금속 등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은 없었다.
축산물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주택가 등 1,086개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5개 업소 6건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조치했다.(영업정지, 경고 및 과태료, 시정명령)
▴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거짓표시 1건 ▴한우 앞다리를 양지로 부위명 거짓표시 1건 ▴비위생적 관리 3건 ▴부위명 미표시 1건.
또한, 마장동 축산물 시장에 반입되는 지육 운반차량에 대해서도 야간 불시 점검을 실시, 지육 운반 방법을 위반한 차량을 적발해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해당차량 영업정지 15일)을 의뢰했다.
아울러, 유통 중인 한우선물세트, 제수용 쇠고기, 달걀 등 273건을 수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한우유전자, DNA동일성, 잔류 항생물질, 살모넬라 등 안전성 검사(70개 항목)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즉시,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명절 대비 선제적인 식품 제조·판매업소 점검으로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 건강보호에 힘쓰겠다.”며 “소비자들은 온라인 구매 시에도 정보를 살펴보고 유통기한을 확인해 신선하고 안전한 제품을 선별해 구매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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