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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국토부,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발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반영 등 남은과제도 성공 수행
등록날짜 [ 2022년01월28일 19시17분 ]

국토교통부는 「도로법」 제6조에 따라 ‘25년까지의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의결하였으며, 영월~삼척(91.0km) 구간이 신규 신설사업의 중점사업으로 반영 되었다.

 

중점사업 반영으로 강원도는 향후 있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선정을 우선 목표로 추진전략을 재 정비하는 등 정부의 고속도로 추진상황을 상시 주시하여 누수 없이 남은 절차를 발 빠르게 개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 19개(중점 8, 일반 11) 신규 신설사업 중 영월~삼척이 중점사업으로 반영되었고 포천~철원, 속초~고성 등은 여건변화에 따라 시급성 등이 인정될 경우에 사업추진이 가능한 일반사업에 포함되었다.

 

중점사업(1) : 동서6축 영월~삼척 L=91.0km, 49,096억 원

일반사업(3) : 남북4축 포천~철원 L=40.4km, 19,433억 원,

남북10축 속초~고성 L=43.5km, 20,711억 원,

남북8축 춘천~철원 L=63.2km, 32,608억 원

 

지난 ‘20. 8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제천~영월 구간은 금년 3月 타당성 조사용역이 준공 될 예정이며, 금년 정부예산에 조사설계비로 반영된 22억 원 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게 된다.

 

이와 연결되는 영월~삼척 구간의 조기 완성 및 동시개통을 위해, 앞으로 본 구간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 되도록 경제성, 정책성 등에 관한 논리개발 및 대응전략을 구상하는 실행계획 수립 등 강원도는 행정력을 더욱 집중하여 추진 할 방침이다.

 

금번 고속도로 5개년 계획 반영은 ‘19. 3월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국가계획 반영의 필요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최대한 고려하고 국가무역 경쟁력 강화와 낙후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각 계․분야 관계자들과의 공조와 적극적인 성원으로 이룩한 성과라 할 것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영월~삼척 구간의 반영으로 임기 내에 오랜숙원인 동서 6축이 완성되는 결실을 보게 된 것을 환영하면서, 이런 성과를 가능하게 해 준 기재부․국토부 장관, 지역 국회의원, 정부․지자체 관계자와 도민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 과제인 일반사업 역시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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