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국민의힘 인천시당 공동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인천지역내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 사망사고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선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1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표돼 오는 7월12일 시행예정인 만큼 인천시가 시민들의 보행 안전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차량보다 보행자 통행을 우선하도록 한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 하는게 골자다.
보행자 우선도로가 지정되면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을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게 된다.
이학재 국민의힘 인천시당 공동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인천은 세계적인 항만 도시로 도심 내 대형화물차들의 통행이 빈번하고, 스쿨존의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인천 지역 스쿨존에서 여전히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인천 ‘스쿨존 사고’는 총 42건 발생했고, 2020년 33건 보다 증가했다.
스쿨존 어린이 사망 사고도 2021년 2건(중구 신광초교, 부평구 동수초교)이 발생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없었다.
이에 대해 이학재 위원장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중 주택가, 상가 이면도로 등 보행량이 많고 교통사
고 발생 우려가 높은 구간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고 차량 속도를 20km로도 제한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가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등을 조속히 시행해야만 지난해 인천 중구 신광초교와 부평구 동수초교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마포구와 영등포구를 비롯해 대전 서구, 부산 북구와 사하구, 충북 청주시 등 6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보행자우선도로를 시범 운영중에 있다.
실제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인천 ‘스쿨존 사고’는 총 42건 발생했고, 2020년 33건 보다 증가했다.
스쿨존 어린이 사망 사고도 2021년 2건(중구 신광초교, 부평구 동수초교)이 발생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없었다.
이에 대해 이학재 위원장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중 주택가, 상가 이면도로 등 보행량이 많고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구간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고 차량 속도를 20km로도 제한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가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등을 조속히 시행해야만 지난해 인천 중구 신광초교와 부평구 동수초교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마포구와 영등포구를 비롯해 대전 서구, 부산 북구와 사하구, 충북 청주시 등 6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보행자우선도로를 시범 운영중에 있다.
사고의 수치만 보더라도 인천은 가장 시급하게 보행자 우선도로를 확대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지난해 인천 중구 신광초교와 부평구 동수초교 스쿨존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어린이 사망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사람이 먼저다.
특히 아이들의 교통안전은 반드시 어른들이 지켜주어야 한다.
운전자의 의식 수준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강제를 해서라도 그래야 한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그 같은 정신을 반영한 법이다.
인천시는 조속히 보행자 우선도로를 확대 지정해야 한다.
인천시가 먼저 시민들의 보행 안전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2022년 1월 30일
국민의힘 인천시당 총괄선대위원장 이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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