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건축물대장 현황도와 실제 거주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건축물(이하 ‘주거불일치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주거불일치 건축물은 부동산 경매 등으로 재산 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금융기관 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비가 필요하다.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은 건축물대장상 거주지가 서로 뒤바뀐 소유자가 함께 신청하면 된다.
부천시는 지난해 주거불일치 건축물 42개동 296개호 소유자에게 표시변경 신청을 안내해 34개동 88개호 정비를 완료했다.
올해는 법원 사실조회, 민원 상담 시 주거불일치로 추정되는 건축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추가 확인된 현황과 2021년 안내 대상 중 미정비 현황을 포함해 54개동 423개호에 대한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을 안내했다.
김의빈 건축관리과장은 “주거불일치 현황 정비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며, 앞으로도 주거불일치 현황을 적극적으로 발굴·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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