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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식육 잔류물질 검사 항목 확대. 안전성 강화
항생치료약제 2종 추가, 총 182종으로 확대
등록날짜 [ 2022년02월03일 13시29분 ]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식육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육 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 도축장에서 생산되는 식육에 대한 항생제, 살충제 등 잔류물질검사 항목을 182종으로 확대한다.


연도별 검사대상 물질은 지난 2020년 177종에서 2021년 180종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해 항생치료약제 2종이 새롭게 추가됐다.


올해 확대된 검사항목은 안티피린과 아미카신 등 2종으로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물질 중 잔류위반 가능성이 있고 최근 사용 빈도가 높은 동물용의약품들이다.


장기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항생제 내성균이 생기거나 면역력이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의 경우 총 729건의 식육 잔류물질 검사를 시행하여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식육에 대해서는 즉각 폐기 및 행정조치를 취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각종 유해잔류물질에 대한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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