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 서울 8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5일tue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세종시]2022년 상반기까지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2021년 상반기 이어 올해 확대 시행 계획. 최대 50%까지 감면
등록날짜 [ 2022년02월03일 13시52분 ]

최근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재산세 감면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2021년 하반기 또는 2022년 상반기 중 임차인(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건물주)이다.

 

해당 건물의 임대면적에 대한 재산세(건축물분·토지분, 지역자원시설세 포함)에 적용돼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 비율에 비례해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지난해는 상반기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서만 감면했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하면서 2021년은 1년간의 임대료 인하분으로 기준을 확대했다.

 

2021년 상반기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받았더라도 같은 해 하반기 중 임대료를 인하했다면 최대 100% 감면을 적용받게 된다.

 

신청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오는 4월부터 시작되는 반면, 감면은 납세자(착한임대인)가 감면 내역을 알기 쉽도록 사전 감액 후 고지가 아닌 환급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하반기 감면분은 접수 후 즉시 환급하고 올해 상반기 감면분은 재산세 납부 이후 10월에 일괄 환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박형국 시 세정과장은 “지난해 상반기 시행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통해 총 210곳의 점포가 월 평균 30만 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라며 “올해도 많은 참여를 위해 감면 폭을 확대한 만큼 이번 감면을 계기로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하는 문화가 정착돼 함께 행복한 세종시를 만들어 가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김용식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전시] 어린이집 급식 공백 없앤다. 대체조리원 지원 (2022-02-03 13:54:37)
[충남천안시] 오미크론 확산 예방 위해 어린이집 9일간 휴원 (2022-02-03 13:45:39)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