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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식업 등 식품자영업자에 총 200억 1% 저리대출… 작년의 10배
모든 상품에 연1% 저금리 동일 적용하고 중복지원 제한도 없애 수혜자 확대
등록날짜 [ 2022년02월03일 14시14분 ]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자영업자를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대출금 지원을 올해 총 2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도 등에 설치된 기금이다.
 

작년의 10배 규모로('21년 연간 20억 원), 식품진흥기금 총 618억 원('21년 기준)의 약 30%에 달하는 역대 최대 지원이다. 대출 지원을 받는 자영업자 수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대출 기준도 완화해 수혜자를 늘린다. 기존에 대출 상품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금리(연 1~2%)를 올해는 시중 대출보다 상당히 낮은 연1.0% 저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부담인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를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도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단, 식품제조업소는 3년 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이다.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의 경우, 지난해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을 받은 영업주는 대출을 제한했으나, 올해는 대출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식품자영업자들은 대출 상품 종류와 대상에 따라 업체당 최대 2천만 원에서 8억 원까지, 연 1.0%의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식품진흥기금을 통한 대출 상품 종류는 ▴인건비·임대료 등에 쓰는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메뉴개발 등에 사용하는 ‘육성자금’이 있다.
 

시설개선자금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업소 등이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이나 관광식당의 위생장비 구입, 메뉴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 지난해에 이어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대출을 원하는 식품자영업자는 2월 3일(목)부터 음식점 소재지 자치구의 식품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자치구 및 서울시의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확정되면, 식품진흥기금 취급 은행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을 직접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대출금액과 대출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올해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200억 대출지원으로 식품자영업자들이 조속히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서울시는 대출금 집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홍보도 꾸준히 실시해 대출금이 더 많은 대상자에게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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